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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부가세 계산방법
| 관부가세 면세 기준
과세기준금액은 해외 웹사이트에서 제품 구매 시 결제한 제품 가격 + 현지세금 + 현지배송비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이며,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할 때 발생하는 국제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1. 목록통관 품목-
수입신고 없이 개인소비 목적으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들(의류, 신발, 가방, 서적, 가구 등) 구매 시
미국 : 200USD 이하 면세
미국 외 국가 : 150USD 이하 면세
2. 일반통관 품목-
정식 수입신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목록통관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품목 및 목록통관배제 품목 구매 시
모든 국가: 150USD 이하 면세
| 관부가세 계산방법
관세 = 과세가격 X 관세율
부가세 = (과세가격 + 관세) X 부가세율(10%)
*과세가격 = 총 결제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+ 과세운임
| 과세운임이란?
과세운임은 관부가세 계산 시 과세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운임료를 뜻하며 직구스타 배송비가 아닙니다.
관세청에서 규정된 아래의 물품 중량 및 금액 별 과세운임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.
| 주의사항
1. 구매하신 상품 중 목록통관배제품목/일반통관품목이 있을 경우, 목록통관 기준금액이라 하더라도 일반통관으로
통관이 진행됩니다.
2. 같은 날 세관으로 들어오는 수입신고 건은 합산하여 과세되게 됩니다. 단, 서로 다른 국가에서 구매한 상품은 같은 날 입항되더라도
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.
3. 과세기준금액이 면세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가 사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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